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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5

🌟사선형법 9편..."책임 – 말보다 눈이 말하는 순간"

🌟 사선형법 9편 🌟"책임 – 말보다 눈이 말하는 순간"❓ '책임'이란 무엇인가?죄는 있는데, 처벌할 수 없는 경우!형법의 세계에는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이 세 가지 관문이 있다. 🚪🚪🚪그런데!마지막 관문, 책임이란 게 있다."네가 한 행동을, 네 정신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했냐?"를 따지는 것이다. 🧠👉 책임은 정신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다.🧠 책임을 묻는 순간 – 정신이 온전했나?사람은 때로화나고, 무섭고, 술 취하고, 약물에 취해자기 자신을 잃기도 한다. 🍺💊이때 형법은 조심스럽게 묻는다."너, 정말 너의 정신으로 그 행동을 한 거야?"만약 "아니오"라면,형법은 칼을 내려놓는다. ⚖️🔥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세 가지 키워드1️⃣ 심신상실 (완전 책임 조각)정신을 아..

📜사선형법 8편..."형법의 3대 기본요소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 사선형법 8편"형법의 3대 기본요소 –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1. 🌱 서막 – "나쁜 짓 했다고 다 죄냐?"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듣는다."저 사람 나쁜 짓 했어!"근데... 진짜 죄일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그 행동이 범죄냐?""진짜 처벌할 수 있냐?"이걸 세 단계로 확인한다.그 세 단계가 바로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이다.이걸 몰라서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고,이걸 알아서 기적처럼 빠져나오는 자도 있다.⚡️ 우리도 이제 알 때가 됐다.2. 🧩 첫 번째 관문 – 구성요건 해당성"구성요건"이란 뭘까?쉽게 말해,법이 정한 '범죄 레시피' 같은 거다. 🍳살인죄: 사람을 죽이면절도죄: 남의 물건을 훔치면사기죄: 속여서 돈을 빼앗으면이런 식으로법이 미리 "이러이러한 짓"을 하..

🛡️사선형법 7편...위법성 조각사유 완전정복!

🛡️ 사선형법 7편위법성 조각사유 완전정복 – "정당 vs 불법" 경계의 기술🌪️ 서막 – 싸움의 경계선에 선 자들법은 냉정하다.누가 먼저 주먹을 휘둘렀는지,누가 더 화를 냈는지 따지지 않는다.오직 "그 행위가 정당했는가, 아니면 위법했는가",그 경계선 하나만 바라본다.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우리가 지금껏 다뤄온 이 모든 것들은,"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한 단어로 귀결된다."불법이어야 죄가 된다.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죄가 아니다."이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리를,오늘 우리는 완전히 정복하러 간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무엇인가?형법은 이렇게 말한다.“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위법성이 조각되면 처벌할 수 없다.”이 말은 곧,네가 남을 때렸든,물건을 훔쳤든,남의 집에 들어갔든,특..

사선형법 4편...자구행위 내 물건 찾는 것 도 죄라고?

🔧 “내 물건 내가 찾아왔는데… 왜 내가 처벌받아요?”– 자구행위, 그 얇디얇은 경계선🚨 실제 상황입니다친구한테 전동킥보드를 잠깐 빌려줬던 A 씨.며칠 지나도 안 돌려줍니다.연락도 씹고, 전화하면 안 받죠?그런데 우연히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A 씨가 빌려준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는 그 친구가!🔥A 씨, 분노 폭발.직접 찾아가서 말도 안 섞고 킥보드 확 뺏고,팔을 살짝 밀쳤는데 친구가 “폭행당했다!”며 경찰 부름.그 결과?A씨,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내 물건인데요?”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바로, 자.구.행.위.🧭 자구행위란?정식 명칭: 자기를 구하는 행위뜻풀이:“법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내 권리를 내가 직접 지키는 행동”그렇다고 ‘자력으로 해결했으니 무조건..

사선형법 3편...'긴급피난'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요!

🥊 사선 형법 3편긴급피난 –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요!”🚨 ‘피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 법은 언제 용서할까?밤늦은 골목.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차량 한 대.피할 시간은 없고, 뒤엔 절벽.당신은 옆에 세워진 남의 오토바이를 밀어 그 차량을 막았습니다.결과는?차량은 멈췄고, 오토바이는 망가졌죠.당신은 처벌받을까요?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그것이 바로 _형법 제22조_가 말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입니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제22조(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간단히 말해,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당장의 위협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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