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선민법 34편🕵️♂️ “탐정이 파헤치는 가족 간 금전 분쟁 – 도와준 건데, 안 갚아?”💸 “내가 널 믿은 게 죄냐…?”삼촌이 말했다.“이번 사업만 되면, 딱! 3개월 안에 갚을게.네가 아니면 못 믿을 사람도 없어.”👨👦👦 형제도 피를 나눴고, 조카도 내 손으로 키웠고…그래서 그냥 통장 열고 이체했다.계약서? 없어. 각서? 없어. 증인? 글쎄…그런데 3년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다.심지어 연락도 피한다.🧨 “이제 와서 증거 없다고? 안 갚는다고?”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민법의 세계에선 이게 바로 “부당이득”이거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다.💼 가족 간 금전 거래, 법적으로는?대한민국 민법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사적인 관계와 법률적 관계는 다르다.친족 간 거래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