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선 형법 3편
긴급피난 –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요!”
🚨 ‘피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 법은 언제 용서할까?
밤늦은 골목.
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차량 한 대.
피할 시간은 없고, 뒤엔 절벽.
당신은 옆에 세워진 남의 오토바이를 밀어 그 차량을 막았습니다.
결과는?
차량은 멈췄고, 오토바이는 망가졌죠.
당신은 처벌받을까요?
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_형법 제22조_가 말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입니다.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
당장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 긴급피난의 요건 – 그냥 “급해서요!”는 안 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는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사람’의 ‘불법 공격’을 막는 거고,
긴급피난은 자연재해, 사고, 동물, 자해 시도자 등 비인격적 위난도 포함됩니다.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현재의 위난이 있어야 함
위난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예: 무너지는 건물, 날아오는 차량, 화재 등)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
나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해서도 가능. -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함
행위의 목적이 ‘위난 회피’여야 하고, 보복이나 감정발산이어선 안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함
다른 선택지가 없고, 침해한 법익보다 보호한 법익이 명백히 우월해야 함.
→ 이 조건이 안 맞으면 ‘긴급피난’이 아닌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 실전사례 ① – 주짓수 도복으로 유리창을 깬 사연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도 한복판에서 날뛰다 차량에 치일 뻔합니다.
이를 본 격투기 관장은 곧바로 도복으로 남성을 잡아끌어 인도로 옮깁니다.
하지만 남성은 도망치다 넘어지고 근처 유리창을 깼고, 관장은 대신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관장은 남의 물건을 훼손한 셈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형사책임은 면할 수 있습니다.
🏕️ 실전사례 ② – 산속에서 음식을 훔쳤다?
등산 중 조난을 당한 2인이 며칠 굶은 끝에,
인근 산장에서 비워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라면과 통조림 몇 개를 가져다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구조됐고, 산장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
결과는?
긴급피난 인정.
명백한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
무단침입과 절도와 비슷해 보이나, 법적으로 ‘처벌 불가’입니다.
⚠️ 긴급피난이지만 처벌받는 경우
긴급피난도 무조건 면책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례원칙 위반:
생명을 구하려다 남의 수억짜리 미술품을 일부러 불태웠다면?
보호한 법익(생명)은 중요하나, ‘다른 수단’이 있었다면 위법합니다. - 사익적 긴급피난 (형법 제23조 1항)
법은 인정하되, 형을 감면할 수 있다 정도로만 처리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쳐 타고 응급실에 간 경우
→ 목적은 급했지만, 타인 피해가 지나치면 감형만 가능
🧠 정리 – 긴급피난은 인간적이지만 ‘조건부 면책’
긴급피난은 단지 "급해서 그랬다"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정말로 절박했고,
그 선택 외엔 방법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의 피해보다 더 큰 법익을 구했다면
법은 당신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용되면,
그건 긴급이 아니라 ‘핑계’가 됩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과 이성 위에서 움직입니다.
✍️ 다음 편(4편)에서는
‘자구행위 – 내 물건 내가 찾아온 게 죄냐고요?’
사적제재와 범죄의 경계를 다루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썸네일 이미지나 관련 도표도 바로 제작해 드릴게요.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 있으면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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