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물건 내가 찾아왔는데… 왜 내가 처벌받아요?”
– 자구행위, 그 얇디얇은 경계선
🚨 실제 상황입니다
친구한테 전동킥보드를 잠깐 빌려줬던 A 씨.
며칠 지나도 안 돌려줍니다.
연락도 씹고, 전화하면 안 받죠?
그런데 우연히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A 씨가 빌려준 킥보드를 타고 놀고 있는 그 친구가!
🔥A 씨, 분노 폭발.
직접 찾아가서 말도 안 섞고 킥보드 확 뺏고,
팔을 살짝 밀쳤는데 친구가 “폭행당했다!”며 경찰 부름.
그 결과?
A씨,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
“내 물건인데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구.행.위.
🧭 자구행위란?
정식 명칭: 자기를 구하는 행위
뜻풀이:
“법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내 권리를 내가 직접 지키는 행동”
그렇다고 ‘자력으로 해결했으니 무조건 무죄’는 아니라는 게 포인트.
🔑 형법 제23조 1항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어야 한다는 말이야.
즉, 경찰 부를 시간 있었는데
화가 나서 먼저 행동했다면? 면책 안 됩니다.
🤔 그럼 뭐가 ‘진짜 자구행위’일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해.
1. 진짜 권리
👉 내가 그 물건의 진짜 주인이어야 함.
헷갈리면 안 돼. "그냥 내 거 같아서…"는 No.
2. 부득이함
👉 경찰 부를 시간조차 없었거나,
상대가 당장 튀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어야 해.
3. 행위의 ‘정도’
👉 사람 다치게 하거나, 과도한 폭력 쓰면 안 돼.
상대가 손에 흉기 들고 있지도 않은데 때리고 던지고 하면 자구행위 아님.
🔍 사례로 보자
✅ 자구행위 인정된 사례
- 도둑이 내 가방 들고 달아났을 때
→ 쫓아가서 잡고 가방 되찾음. 폭력 없이 물건만 회수.
→ ✔ 자구행위 인정! - 잃어버린 휴대폰 추적해 직접 찾아가서 말로 상황 설명하고 회수
→ ✔ 자구행위 OK!
❌ 자구행위 인정 안 된 사례
- 전 여자친구가 안 돌려준 물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꺼내옴
→ ❌ 절도죄. 자구행위 아님. - 빌려준 돈 못 받았다고 상대 차 무단으로 몰고 와서 압류
→ ❌ 이건 그냥 자동차 절도죄 - 내 물건 되찾으려다 상대방 밀치고 다치게 함
→ ❌ 과잉행위 → 폭행 or 상해죄 성립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 가장 중요한 건 “경찰부터 부르기”
눈앞에 물건이 있어도, 손이 먼저 나가면 끝이에요.
내 물건이라고 해도, 폭력 쓰는 순간 형사처벌 100%
⚖️ 자구행위는 말 그대로 법이 허용한 ‘최후의 수단’이야.
가능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 모으고, 정식 절차 밟는 게 답.
🧵 한 줄 요약
자구행위는
내 권리를 내가 지키는
“법이 허락한 마지막 수단”이다.하지만,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 마무리
우리 모두 억울한 상황에서
“참는 게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법의 보호는 절제된 행동 위에만 작동한다는 걸 기억하자.
오늘도 사선 형법 시리즈,
현실과 법의 경계선에서
당신을 위한 '실전 법률 감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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