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사선형법 5편...과잉방위 vs 과잉피난 – 도 넘은 방어, 처벌받나?

사선하이킥tv 2025. 4. 2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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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방위 vs 과잉피난 – 도 넘은 방어, 처벌받나?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내가 처벌받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
정당방위라고 믿고 때렸는데, 막상 경찰에선
“이건 과잉방위입니다.”라는 말이 날아오면
얼굴이 하얘진다.

"분명 살려고 그런 건데… 내가 잘못한 건가?"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야.
오늘은 정당한 방어가 어느 순간 ‘도 넘은 폭력’이 되는지,
그리고 법은 어디까지 봐주는지
사선 스타일로 풀어보자.


⚖️ 정당방위? 일단 ‘비난받을 사정’이 없어야 한다

형법 제21조는 말해.
누군가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저항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그 ‘상당한 범위’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상대가 주먹으로 한 대 툭 쳤는데
네가 주방에서 칼 들고 뛰쳐나갔다?

그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야.
즉, 도 넘은 방어는 형법이 용서하지 않아.


🚨 과잉방위란?

정당방위를 넘어서 버린 상황.
쉽게 말하면,

맞긴 했지만, 너무 심하게 때려버려서
오히려 가해자처럼 보이는 경우야.

이럴 땐 형법 제21조 2항이 작동해.

“상당성을 초과한 방위행위는 처벌한다.
단, 정황상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이해는 하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지.


🧯 그럼 과잉피난은?

과잉피난은 형법 제22조에 나와.

급박한 위기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던 중
너무 과한 행동을 한 경우야.

예를 들어 볼까?

불 붙은 방에서 탈출하려다
다른 사람을 밀쳐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했다면?

이건 긴급피난은 맞지만, 정도가 과했다면 과잉피난.

다만, 이 경우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


🎯 핵심은 ‘비례의 원칙’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모두
상대방의 행위에 ‘비례하는 대응’이 핵심이야.

칼 들고 덤벼오는 사람에게
널빤지로 막았다면 OK.
하지만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복수했다? 그건 NO.


💬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형사처벌?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도 자주 갈려.
한 판례에서는

“상대가 위협을 멈췄음에도 계속 가격한 건
더 이상 자기방어가 아닌, 보복”이라며
과잉방위로 판단했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법은 냉정하게 ‘과했는지 아닌지’를 따진다.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 위협이 멈추면, 대응도 멈춰라
✔ 방어는 정당해야 하지만, 복수는 안 된다
✔ 상황을 침착하게 판단하고, 현장에서는 즉시 112 신고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진짜 ‘정당’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 맺으며 – 방어에도 ‘선’이 있다

정당방위든 긴급피난이든,
우리에게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권리는 ‘도 넘지 않을 때’만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걸 잊지 말자.

오늘도 형법의 경계 위를 걷는 당신을 위해
사선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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