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사선형법 6편...🔥“정당행위 –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선하이킥tv 2025. 4. 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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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형법

 

🔥 “정당행위 –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출발한다.
이번 편은 ‘법적으로는 때린 건데 왜 무죄?’ 같은 이야기의 핵심.
눈빛 똑바로 뜨고 따라와. 여긴 ‘법을 지킨 불법’이 넘실대는 세계니까.


🔹 “선생님이 학생을 혼냈어요. 폭행인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떠드는 학생을 살짝 손바닥으로 툭 쳤다고 해보자.
학생은 억울하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선생님은 진땀을 흘린다.
근데… 형법 제20조가 슬쩍 등장한다.

형법 제20조 –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상식선에서 당연한 일을 했다면, 죄가 아니다."

즉, 선생님이 학생을 훈육한 건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정당한 권한 아래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_‘폭행’이라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해도 → 위법성은 없다_는 말이지.
그래서 무죄.


🔹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대로 한 것이다’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주로 상황에 대응한 행위였잖아?
근데 정당행위는 능동적인 일상적 행위가 많다.

예를 들어,

  • 의사가 수술 중 출혈을 막기 위해 칼을 썼다 → 원칙적으론 상해지만 정당행위
  • 경찰이 도로 위 음주운전 차량을 강제로 세웠다 → 원칙적으론 감금이지만 정당행위
  • 드론 탐정이 실종자 수색 위해 사유지에 잠깐 들어갔다 → 원칙적으론 주거침입이지만, 긴급 상황 + 사회상규상 허용

정당행위는 이렇게,
법령이나 사회상규라는 두 날개를 달고 합법의 하늘을 난다.
단, 한계는 있다.


🔹 ‘정당행위’도 무적은 아니다

사회상규란 건 시대, 문화, 맥락에 따라 변한다.
예를 들어 예전엔 교회에서 ‘믿음의 회초리’라며 아이를 체벌하는 걸 당연시했지만,
요즘은 그게 폭행죄로 인정되기도 하지.

또 하나,
권한 밖의 행위,
예컨대 경찰이 수사권을 넘어서 사적인 감정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더 이상 공권력에 의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그냥 폭행죄다.

즉, 정당행위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상식선에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행동일 때만 인정된다.


🔹 “이건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가?”

정당행위는 결국 사회가 그 행위를 납득하느냐에 달렸다.
그래서 법은 '상황 전체'를 본다.

  • 그 직업이나 역할상 불가피했는지
  • 공익성이 있었는지
  • 수단이 과하지 않았는지
  • 피해자도 일정 부분 수용했는지

그렇기에 정당행위는 회색지대에 가까운 영역.
‘법적으로 맞다’고 해도, ‘사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무죄가 아닌 유죄가 될 수 있다.


🔹 정당행위 vs 위법한 행위의 경계는 ‘도(度)’

격투기 대회 심판이 선수의 규칙 위반을 제지하며 팔을 붙잡았다.
선수는 놀라서 밀쳤고, 그 심판은 넘어졌다.
이때 심판은 고소할까? 선수는 처벌될까?

답은 “아니오”
이 상황 자체가 ‘경기진행 중의 정당한 개입’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
그러나, 심판이 경기 후 복도로 따라가서 멱살을 잡았다면?
그건 정당행위가 아니라 ‘감정적 폭행’으로 보겠지.

결국 ‘정당행위’는 그 정도와 맥락, 행위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은 없지만 기준은 있다.
→ “과하지 않았는가?
→ “공익이 있었는가?
→ “법의 틀 안이었는가?


🔸 마무리하며 – 법이라는 외줄 위에서

우린 가끔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지?" 하고 묻는다.
그리고 법은 이렇게 답한다.

“당신이 한 일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정당행위란 이름의 그늘 아래,
우린 법과 상식,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그게 바로 생활 속 형법의 진짜 얼굴이지.


🔖 다음 예고

사선형법 7편 –
위법성 조각사유 완전정복 – '정당 vs 불법' 경계의 기술
법의 회피 기술, 회색지대 전략을 정리해주는 종합편으로 이어질 예정.
“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법을 제대로 안에서 회피했다.”
그 진짜 기술,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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