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먼저 때렸잖아!”
👉 정당방위,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정당방위일까요?
정말 시비 걸려서 한 대 때렸을 뿐인데, 경찰서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걔가 먼저 때렸어요!"라고 외치고 싶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요?
⚖️ 형법 제21조가 말하는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걸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지금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고
- 그 위협이 부당한 공격이며
- 나는 단지 그걸 막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는 뜻이죠.
핵심은 세 가지: 현재성, 부당성, 방어 목적성입니다.
🥊 “걔가 먼저 때렸는데요?” 이 말만으론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가 먼저 시비 걸고 때렸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는
‘누가 더 과하게 반응했는가’를 따져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뺨을 맞고 똑같이 한 대 → ✅ 정당방위
- 뺨 맞고 연속 펀치 → ⚠️ 과잉방위
- 손으로 밀었는데 주먹질 → ❌ 폭행죄 가능
즉, 보복이 아닌 방어여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 ‘과잉방위’가 되는 순간
정당방위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기면 ‘과잉방위’가 되며,
그때부터는 무죄가 아닌 감형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멱살을 잡았는데,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면?
이건 과잉방위로 판단됩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 격투기 경험자라면 더 조심하세요
복싱이나 주짓수, 태권도 등 무술 유경험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주먹이라도,
격투기 유경험자가 때렸다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 주짓수 유단자가 상대를 조르고 넘겨 깔았다가,
‘치명적 기술’로 판단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당방위는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기록 등
내가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술할 때는 다음을 기억하세요:
- 감정적인 말은 피하고
- 시간, 위치, 상대 행동을 구체적으로
-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진술 하나하나가 정당방위냐, 폭행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내가 정당방위였는지 체크해 보기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가?
- 지금 위험이 닥쳐 있었는가?
-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 나는 지키기 위해서만 행동했는가?
- 반격은 최소한이었는가?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상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한 줄 요약
정당방위는
“맞았으니 때린 거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반응이 필요했는가?”로 판단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다음 편 예고
“도망칠까, 맞설까?”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그 결정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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