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어렵지 않아요!!!

사선형법 2편... 정당방위 어디까지 성립될까?

사선하이킥tv 2025. 4.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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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너 먼저 때렸잖아!”

👉 정당방위,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정당방위일까요?

정말 시비 걸려서 한 대 때렸을 뿐인데, 경찰서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걔가 먼저 때렸어요!"라고 외치고 싶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요?


⚖️ 형법 제21조가 말하는 정당방위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걸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 지금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고
  • 그 위협이 부당한 공격이며
  • 나는 단지 그걸 막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는 뜻이죠.

핵심은 세 가지: 현재성, 부당성, 방어 목적성입니다.


🥊 “걔가 먼저 때렸는데요?” 이 말만으론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쟤가 먼저 시비 걸고 때렸잖아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보다는
누가 더 과하게 반응했는가’를 따져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뺨을 맞고 똑같이 한 대 → ✅ 정당방위
  • 뺨 맞고 연속 펀치 → ⚠️ 과잉방위
  • 손으로 밀었는데 주먹질 → ❌ 폭행죄 가능

즉, 보복이 아닌 방어여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 ‘과잉방위’가 되는 순간

정당방위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넘기면 ‘과잉방위’가 되며,
그때부터는 무죄가 아닌 감형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멱살을 잡았는데,
넘어뜨리고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면?
이건 과잉방위로 판단됩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 격투기 경험자라면 더 조심하세요

복싱이나 주짓수, 태권도 등 무술 유경험자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주먹이라도,
격투기 유경험자가 때렸다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 주짓수 유단자가 상대를 조르고 넘겨 깔았다가,
‘치명적 기술’로 판단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기술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당방위는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문자 기록 등
내가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술할 때는 다음을 기억하세요:

  • 감정적인 말은 피하고
  • 시간, 위치, 상대 행동을 구체적으로
  •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진술 하나하나가 정당방위냐, 폭행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 내가 정당방위였는지 체크해 보기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는가?
  2. 지금 위험이 닥쳐 있었는가?
  3.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었는가?
  4. 나는 지키기 위해서만 행동했는가?
  5. 반격은 최소한이었는가?

하나라도 ‘아니요’라면, 상황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한 줄 요약

정당방위는
“맞았으니 때린 거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반응이 필요했는가?”로 판단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다음 편 예고
“도망칠까, 맞설까?”
긴급피난과 정당방위, 그 결정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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