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보좌진 선거 동원 지역구 투입! 적절한가?

사선탐정 2024. 1. 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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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받는 공무원 선거투입, 과연 적절한가?

다가오는 4·10 총선에 대비해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법 보좌역인 국회 보좌진을 대거 지역구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9일부터 현역 의원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비운 채 지역 현장으로 파견되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보좌진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문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비로 월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진을 의원 개인의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은 국회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국회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공무원이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국회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고, 보좌진들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저해하고, 국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은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보좌진이 없는 정치 신인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의회 업무와 선거캠프 지원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2012년 하원의원 로라 리처드슨에게 의회 사무실 직원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1만 달러(당시 기준 약 113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 공식 업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 의회 법규 등 위반이라는 취지다.

우리나라도 국회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은 공직자의 정치 중립을 해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좌진이 없는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역 의원의 선거운동에 보좌진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은 국회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회 보좌진의 선거운동 동원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정치 신인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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