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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 법원이 판단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바이든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향해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며, 자막에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였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례에 반하여 ‘미국’을 자막에 추가하였다고 보인다”며 “이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과 함께 작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라고 인식하도록 유도하여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MBC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고,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자막을 조작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의 책무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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