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북한 주민 재산 보호 강화 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26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게 규정합니다.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못 할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금 등 금융 재산은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