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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재판 안 받아도 돼요? 진짜? 🤔"

사선하이킥tv 2025. 5.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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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 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보이죠?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통령 불소추 특권”

처음 듣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기 뭐요? 불소... 뭐요?” 마치 주문 같죠? 🧙‍♂️🌀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쉽고! 아주 재밌게! 이 복잡한 주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 1. 파기환송이 뭔데요?

상황극 한 번 가봅시다.

👨‍⚖️ 1심 판사: "유죄입니다." 👨‍⚖️ 2심 판사: "저는 무죄!" 👩‍⚖️ 대법관: "어라...? 이거 유죄 같아 보이는데요? 다시 판단해 보세요!"

→ 이렇게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보내는 걸 '파기환송'이라고 해요.

특히 이번처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 방향에 맞춰 다시 재판해야 해요.

즉, 이재명 대표 사건은 지금 다시 고등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을 두고 재판이 예정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 2. 그런데 그 사이에 대통령이 되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6월 3일 조기대선이 열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대통령이 된다면?! 🤯

여기서 등판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자, 핵심 단어는 '소추'입니다.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재판 안 받는다!”

왜 이런 조항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법정 왔다 갔다 하면 나라 일 누가 해요?
외교, 안보, 경제 챙기려면… 솔직히 바쁘잖아요! 😵

그래서 재임 중에는 재판을 멈추고,
임기 끝난 후 다시 시작하라는 게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 3. 그럼 무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

불소추 특권은 무죄가 아니라 정지입니다. 정확히 말해, 형사소송을 일시 중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게임하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멈추지만, 게임이 끝난 건 아니죠? 🎮

📌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유죄가 사라지거나, 사건이 무효가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5년 동안 ‘잠시 멈춤’ 상태일 뿐이에요.


⚖️ 4. 그런데 "진행 중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맞습니다. 일부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되어도 이미 시작된 재판은 계속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지, 이미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건 해당 안 된다."

즉, 기소 이후 단계는 소추가 아니라 '공판'이기 때문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헌법 제84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논리예요.

하지만 이건 실제 판례나 헌법재판소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소수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소추 = 기소 + 재판 전체 포함”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재판 자체가 정지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 5. 실제 사례는 어땠을까?

🟠 박근혜 대통령

  •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터졌지만, 재임 중엔 기소조차 안 됨
  • 2017년 탄핵으로 대통령직 상실 후 기소 및 재판 시작

🔵 이명박 전 대통령

  • 재임 중 4대 강, BBK 등 각종 의혹 있었지만, 재판은 임기 종료 후에 시작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비교 사례)

  • 미국 헌법엔 불소추 특권 명시 X, 하지만 관행적으로 재임 중 기소 X
  • 퇴임 후 기소되어 수많은 형사재판 진행 중

이처럼 실제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헌법적·정치적으로 '재판 회피 구역'처럼 작용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6. 헌법 제84조의 숨은 이야기

📌 이 조항은 1987년 개헌 때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형사책임 회피용 방패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선 다음과 같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 "불소추 특권을 축소하거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
  • "형사소추까지 가능하게 개헌하자"

💡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일정 부분만 인정하거나 조건을 둡니다.


📊 7. 한눈에 보는 요약!

“대통령 되면 재판은?”

  • 진행 중 재판? 👉 정지! 🛑
  • 무죄됨? 👉 X (아직 아니에요!)
  • 임기 끝나면? 👉 다시 재판! ⏳
  • 예외 있음? 👉 내란·외환죄만!

만들거 보니 글자가 깨져있네요. 언론이 아니니 이해해주세요^^


🐶 8. 동이의 한마디

“재판이 멈췄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시계는 멈췄지만, 진실은 언젠간 다시 움직입니다. ⏰

대통령이 되면 잠시 재판이 멈추긴 하지만, 국민은 기억하고 있고, 법은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는 것. 그래야 민주주의가 단단해지니까요. 💡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타자 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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