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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조기 대선 출마 가능할까? 법적으로는 OK, 정서적으로는 글쎄...

사선하이킥tv 2025. 4. 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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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나는 반댈세~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냐?”
그리고 덧붙이곤 한다.
“에이~ 설마 또 나오겠어?”
“근데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거야?”

자, 오늘은 이 민감하면서도 은근 흥미로운 주제를 아주 쫀쫀하게, 그리고 살짝 웃기게 풀어보자.
윤석열 대통령, 다시 대선 나올 수 있을까?


1. 헌법에는 ‘한 번만!’이라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임 금지’라는 말이다.
즉, 한번 대통령을 했으면 두 번은 안 된다.
미국처럼 “두 번까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오직 한 번뿐이다.
애초에 재선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자, 그럼 끝난 걸까?
그런데 여기에 묘한 틈이 있다. 바로…


2. ‘임기 다 채운 경우’만 해당되는 걸까?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완전히 못 채우고 중도 하차하게 됐으니
그럼 헌법 제70조의 ‘중임 금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까?

여기엔 헌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다시 나와도 돼요~”라고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 “임기를 완전히 마치지 못했다면, 헌법 제70조가 말하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해석이고, 실제로는 헌법재판소나 정치권 해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겠지.


3. 탄핵당하면 아예 못 나오는 거 아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묻는다.
“탄핵당하면 다시는 공직 못 하는 거 아냐?”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헌법 제65조를 보면,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나더라도,

> “공직에서 파면함에 그친다.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출마 금지’라는 말은 명시적으로 없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받은 경우에만 출마 제한이 걸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놀랍지?
정리하면 이렇다:


4. 윤 대통령, 다시 나올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출마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 가능성은 있다.
헌법 해석과 상황에 따라 ‘중임이 아니니까 출마 가능’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정치 현실에서?
→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왜냐고?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하차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실패라는 뜻이고,

국민 정서상 “나간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는 건 용납 안 되는 그림이기 때문.

게다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탄핵 상황까지 간다면, 정치적 재기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런 민심을 모를 리 없고, 설령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다시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아마도 포털 실검이 불타오를 거다. (물론 요즘은 실검 없지만, 댓글창은 터질 듯)


5.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면 절대 다시 못 나온다.

중도에 그만두면 이론상 출마 가능성은 있다.

탄핵만 당하고 무죄면 출마 가능하지만, 유죄 확정이면 불가.

하지만 국민감정과 정치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나오는 일?
법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정치 현실 속에서는?

“하하, 설마요~”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웃픈 현실이다.

https://youtube.com/shorts/_b6l8AgpioQ?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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