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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에서 다친 개를 보신탕으로 만들어 팔려고 했던 식당에 넘긴 견주 A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복순이는 과거 A 씨의 남편이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알렸다고 전해진 바 있다.
A 씨는 남편의 뇌경색 투병과 생활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을 느끼게 된 상황에서의 초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친 개는 식당 주인인 B 씨에게 학대를 당한 후, A 씨가 공짜로 식당 주인인 C 씨에게 넘겨졌으나, C 씨는 다친 개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아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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