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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설치돼 있는 사형 집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 집행이 중단돼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온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지시가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지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관의 지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우선,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며 사형 집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쇄살인, 어린이 성범죄 등 잔혹한 흉악범죄가 발생하자 사형제도를 다시 꺼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인 절대적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지시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함께 사형제도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사형제도의 찬성론자들은 사형이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사형이 인권 침해이며, 범죄 예방 효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번 지시는 사형제도 존폐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vs 반대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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