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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주민 재산 보호 강화 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26일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게 규정합니다.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 못 할 경우 친족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금 등 금융 재산은 건물 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재산이 2012년 60억 원 상당에서 2022년 12월 기준 460억 원 상당으로 증가한 것도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재산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금융거래’를 할 때 법무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가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 간의 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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