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으로 미성년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고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가 보호처분으로 인해 성범죄 경력이 기록되지 않아 교사로 취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16명이 성폭행한 가해자들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판결문과 당시 기사를 인용하여 그들이 교사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들은 당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범죄경력으로서의 기록이 없는 상태로 공직에 취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들이 대학 입학과 진학, 대기업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침묵이 지켜진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지만,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성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들이 교사나 소방관으로 취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과 구조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나, 사건이 10년이 지난 공소시효에 해당되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면, 보호처분을 받아 성범죄 경력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절차이지만, 그로 인해 공직에 취업하거나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성범죄자의 공직 취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동시에 피해자 및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체계나 공공기관에서의 직원 선발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교직원 성범죄 경력조회 체계가 보호처분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례를 공론화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성범죄자가 공직에 취업하거나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논의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폭행가해자 초등교사
가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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