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평산책방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세법 162조의 3 제3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령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대금 지불 후 올바른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