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가 되면서 장학금이 삭감된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예비군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예비군법 제10조는 "국가는 예비군의 복무와 훈련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 이유로 취업, 진학,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취업 면접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한 경우도 있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9일 한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