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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3

🔥사선형법 5편...과잉방위 vs 과잉피난 – 도 넘은 방어, 처벌받나?

🔥과잉방위 vs 과잉피난 – 도 넘은 방어, 처벌받나?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내가 처벌받죠?”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정당방위라고 믿고 때렸는데, 막상 경찰에선“이건 과잉방위입니다.”라는 말이 날아오면얼굴이 하얘진다."분명 살려고 그런 건데… 내가 잘못한 건가?"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야.오늘은 정당한 방어가 어느 순간 ‘도 넘은 폭력’이 되는지,그리고 법은 어디까지 봐주는지사선 스타일로 풀어보자.⚖️ 정당방위? 일단 ‘비난받을 사정’이 없어야 한다형법 제21조는 말해.누군가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이에 대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저항하면책임을 묻지 않는다고.하지만 문제는…그 ‘상당한 범위’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거지.예를 들어서,상대가 주먹으로 한 대 툭 쳤는데네가 주방에서 칼 들고 뛰쳐나..

사선형법 3편...'긴급피난'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요!

🥊 사선 형법 3편긴급피난 –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요!”🚨 ‘피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 법은 언제 용서할까?밤늦은 골목.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차량 한 대.피할 시간은 없고, 뒤엔 절벽.당신은 옆에 세워진 남의 오토바이를 밀어 그 차량을 막았습니다.결과는?차량은 멈췄고, 오토바이는 망가졌죠.당신은 처벌받을까요?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그것이 바로 _형법 제22조_가 말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입니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제22조(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간단히 말해,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당장의 위협에서 벗..

사선형법 2편... 정당방위 어디까지 성립될까?

“너 먼저 때렸잖아!”👉 정당방위,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정당방위일까요?정말 시비 걸려서 한 대 때렸을 뿐인데, 경찰서까지 가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걔가 먼저 때렸어요!"라고 외치고 싶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요?⚖️ 형법 제21조가 말하는 정당방위란?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나와 있어요.“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이걸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지금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고그 위협이 부당한 공격이며나는 단지 그걸 막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법적으로 ‘죄가 아니다’는 뜻이죠.핵심은 세 가지: 현재성, 부당성, 방어 목적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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