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신공항 건설본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한 것이 행안부의 사전협의와 대통령령을 위반했다는 보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제 도과에 따라 대구시 본청의 실장과 국장, 본부장은 3급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본부장' 직위와 직무를 부여한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대구시가 행안부 조직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고 대통령령을 무시하며 조례를 변경하여 본부장 자리를 없앤 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 벌어진 홍준표 시장 심복에 대한 정실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