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해야 된다.

사선탐정 2023. 12. 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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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김건희 특검법, 여야 대립으로 국면 진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국민의 힘은 특검법을 ‘총선용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28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충돌 부분

여야는 특검법의 3가지 조항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먼저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와 정의당 등 원내 정당끼리 정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여권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수사 대상과 특수 관계자인 이들에게서 수사관을 추천받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수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권은 ‘총선용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았고, 국민의 힘이 특검을 거부했기에 이제야 하게 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여권은 ‘수사가 연일 생중계되며 총선 내내 선전·선동, 망신 주기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야권은 ‘최순실 특검법’과 ‘드루킹 특검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문제 조항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전날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이지만, 윤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대응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한 장관 등판으로 새 국면이 조성될 경우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대통령실의 기류도 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이 여야 대립으로 국면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들이 제기된다.

  •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수정된 후 통과될 경우, 특검이 출범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게 될 것이다.
  •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될 경우,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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