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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공화국은 뭐야?
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공화국이야?
나: ㅡㅡ?
대한민국의 공화국은 헌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의 통치 형태를 말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률로써, 국가의 주권, 권력 분립, 기본권 등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화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하며, 헌법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의 공화국은 헌법의 개정으로 인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제헌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을 규정하였으나, 2차 개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3차 개헌에서는 내각제가 도입되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 중심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유신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 집권 이후 8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9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석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공화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 제1공화국: 제헌 헌법부터 2차 개헌까지 (1948년 7월 17일 ~ 1952년 8월 12일)
* 제2공화국: 3차 개헌부터 4차 개헌까지 (1952년 8월 13일 ~ 1961년 5월 16일)
* 제3공화국: 5차 개헌부터 6차 개헌까지 (1961년 5월 17일 ~ 1972년 12월 27일)
* 제4공화국: 유신 헌법 선포부터 박정희 암살 전까지 (1972년 12월 27일 ~ 1979년 10월 26일)
* 제5공화국: 전두환 신군부 집권부터 8차 개헌까지 (1980년 12월 12일 ~ 1987년 10월 29일)
* 제6공화국: 9차 개헌부터 현재까지 (1988년 2월 25일 ~ 현재)
제 n공화국은 헌법의 개정으로 인해 국가의 정치 구조와 권력 분립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 n공화국은 해당 헌법이 제정된 시점부터 그 헌법이 효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1공화국은 제헌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부터 2차 개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1952년 8월 12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제6공화국은 9차 개헌이 이루어진 1988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국으로서, 민주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1979년 10월 26일 ~ 1980년 5월 17일 사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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