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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 고속 승진 가능!

사선탐정 2023. 4. 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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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 내에서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에서만 운영되었던 공모 직위를 5급 사무관(담당급 직위)까지 확대하여 지원자격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동일 직급 또는 승진 요건을 갖춘 공무원만이 공모 직위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역량 있는 공무원 누구나 과장급·담당급 공모 직위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승진 또는 임용됩니다.

선발 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각 부처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부처와 협의한 일부 직위에 대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발해 부처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복잡하고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역량 있는 공무원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내에서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더욱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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