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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폭력,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한 중년 여성이 우산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우산으로 여성 선거운동원을 내려친 직후, 이를 촬영하던 또 다른 남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폭행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선거운동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개딸(이재명 지지자들)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개딸 선거 폭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개딸들의 선거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선거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개딸들의 선거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폭력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딸 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선거 폭력이 없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선거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선거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법상 단순 폭행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선거 땐 좀 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를 폭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 조정 장치 마련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선거 참여 독려
국민의 선거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국민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딸 선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선거를 보호할 수 있다.
선거 폭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거 폭력 없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 쪽가위
무서운 개딸들... 씨 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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