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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대령 항명죄 어떻게 될까?

사선탐정 2023. 10. 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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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자의적 적용 논란과 법적 개선 필요성

최근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모두 3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항명의 죄

그러나 항명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들의 혐의를 살펴보면, 훈련 참가 명령 거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명령 거부, 숙영지 편성 및 배수로 굴토 명령 거부, 위병근무 명령 거부 및 미수행, 암구호 숙지, 훈련 중 텐트 복귀, 휴대전화 반납, 총기 수여식 참석, 생활관 이동, 수류탄 투척 훈련, 총기 손질, 회의 참석 명령 거부 등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중 어떤 것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거부가 '반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항명죄는 상관의 명령에 대한 장병의 복종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직 상관의 명령에 대한 반항을 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은, 상관의 권위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장병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항명죄의 법적 요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명죄를 구성하기 위한 '상관의 명령'의 정당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반항'의 개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항명죄로 처벌받는 장병에 대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명죄로 기소된 장병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재판의 공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항명죄의 자의적 적용 논란을  장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명죄의 법적 요건을 정비하고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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