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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 명예훼손 혐의 고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건 좀 선 씨게 넘었다.)
당 미디어법률단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국민의 힘의 고발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는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인 만큼,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유포되기 쉽다. 특히, 가짜뉴스는 정치인이나 기업 등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의 힘의 고발은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튜브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튜브는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튜브 이용자들이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튜브 이용자들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신중해야 한다. 영상의 출처를 확인하고, 영상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짜뉴스를 발견했다면 유튜브에 신고하고, 해당 영상을 공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튜브는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 유튜버들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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