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크고 작은 특권들... 이제는 내려놓을때

사선탐정 2023. 7. 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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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의원이다!

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작은 특권부터 시작해야 한다!

요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단순히 헌법 개정 사항인 불체포 특권 포기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작은 특권들까지 내려놓으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은 매우 다양한데, 기차 예약 취소 위약금을 출장비로 처리하거나 비행기 탑승 시 귀빈 주차장과 귀빈실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휴가비, 헬스장, 사우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들

국회의원들은 공무 수행 출장비 명목으로 연평균 1141만 원의 교통비를 받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말에 자기 지역구를 방문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중 일부는 기차표를 여러 장 예약하고 필요한 한 장만 남기고 나머지를 취소하는 등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에도 의원들은 특권을 가지며, 공항 의전실 주차장과 귀빈실을 이용하며 비즈니스석을 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회관에는 의원 전용 열람실이 마련되어 있어 사서가 책을 예약하고 의원에게 건네주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책 자료 발간과 홍보물 인쇄 비용, 우편 요금, 문자 메시지 비용 등이 세비로 지원되며, 의원 연봉은 수당과 경비를 합친 약 1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의원들은 설과 추석 때에도 명절 휴가비를 받으며, 차량 유류비와 유지비, 사무실 유지에 드는 공공요금 등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의원들이 실직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아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당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작은 특권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서 특권을 감수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며, 이를 통해 국회의 신뢰도와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권 폐지 운동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작은 특권들부터 점차적으로 폐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이끌어내고, 국민과 의원 사이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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