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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 PC 소유권 놓고 항소
최서원(최순실)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태블릿 PC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최순실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가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냈다.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각을 구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된 점, 최순실 씨의 개인정보가 다수 저장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의 소유자라고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의 지문과 DNA가 검출됐더라도 최순실 씨가 다른 사람에게 태블릿 PC를 빌려준 것일 수 있다"며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의 개인정보가 다수 저장됐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최순실 씨가 직접 입력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린다.
최순실 "태블릿 PC 반환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최순실 씨는 1심 판결 직후 "태블릿 PC가 반환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순실 씨는 "태블릿 PC에는 나와 관련된 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다"며 "이 증거들을 통해 내가 국정농단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는 "검찰이 태블릿 PC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나를 억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태블릿 PC를 반환하고 나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정농단 사건, 여전히 미스터리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최순실 씨는 수감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증거들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태블릿 PC에 최순실 씨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태블릿 PC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최순실 씨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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