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국세청 탈세... "인터넷이 끊겨서"

사선탐정 2023. 5. 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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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와 정수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에서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여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간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과 평산책방 측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득세법 162조의 3 제3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령은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현금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대금 지불 후 올바른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별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현금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준수는 모든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다.

lg 쓰나?


평산책방 측은 이번 사례에 대해 "인터넷이 끊어져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자는 인터넷이 끊어지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손님이 전화번호를 남기면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니 개콘이 망했지...
변호사 시설 100만 원 벌던 남국이도
그렇고
좌파는 구라만 풍년이네


https://m.news.nate.com/view/20230509n21313?mid=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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