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에서 언론 탄압으로 물러나라대구지방법원이 대구시의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취재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는 대구시의 언론 탄압 행위를 명백히 위법으로 규정한 판결로,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11월, 홍준표 시장의 SNS에 올라온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불만을 품고 대구문화방송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였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SNS와 관련 문서에 시장 직인이 날인된 점 등을 근거로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취재 거부 이후 대구문화방송의 취재의 자유,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