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자의적 적용 논란과 법적 개선 필요성 최근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이 모두 3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항명죄는 군형법 제44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평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명죄의 구성 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들의 혐의를 살펴보면, 훈련 참가 명령 거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명령 거부, 숙영지 편성 및 배수로 굴토 명령 거부, 위병근무 명령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