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선 형법 3편긴급피난 – “나도 살려고 그랬다고요!”🚨 ‘피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 법은 언제 용서할까?밤늦은 골목.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차량 한 대.피할 시간은 없고, 뒤엔 절벽.당신은 옆에 세워진 남의 오토바이를 밀어 그 차량을 막았습니다.결과는?차량은 멈췄고, 오토바이는 망가졌죠.당신은 처벌받을까요?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그것이 바로 _형법 제22조_가 말하는 긴급피난(緊急避難)입니다.📜 형법 제22조 긴급피난제22조(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간단히 말해,누군가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해,당장의 위협에서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