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