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표현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안을 통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의견 수렴을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음을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재논의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양곡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출석의원 3분의 1을 넘어선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474#0000
양곡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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