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선민법 17편“위자료 청구와 탐정 – 마음의 상처, 증거로 바꿀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프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이혼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아내의 욕설과 무시는 나를 병들게 했어요.”이런 이야기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하지만 법은 냉정하다.📌 감정은 공감의 대상이지만,법정에서는 “그 감정을 유발한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됐는가”를 본다.그리고 그걸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그래서 탐정이 필요한 순간이 존재한다. 🕵️♂️📘 민법 제751조 1항“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은‘정신적인 고통’이 법적으로도 배상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즉, 사랑의 배신, 폭언, 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