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선민법 17편
“위자료 청구와 탐정 – 마음의 상처, 증거로 바꿀 수 있을까?”
❓ 마음이 아프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혼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의 욕설과 무시는 나를 병들게 했어요.”
이런 이야기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냉정하다.
📌 감정은 공감의 대상이지만,
법정에서는 “그 감정을 유발한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됐는가”를 본다.
그리고 그걸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탐정이 필요한 순간이 존재한다. 🕵️♂️
📘 민법 제751조 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조문은
‘정신적인 고통’이 법적으로도 배상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즉, 사랑의 배신, 폭언, 조롱, 모욕 등으로 인한 고통도
입증만 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위자료 인정 조건 – 세 가지
1️⃣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가
- 외도, 정서적 학대, 폭언, 무시, 가정폭력 등
2️⃣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는가
- 상담 기록, 진단서, 우울증 약 복용 등
3️⃣ 행위와 고통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 즉, “그 사람 때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 탐정이 개입하는 이유
피해자의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다”는 주장보다
“이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탐정은 그 사실의 기록을 수집한다.
🔍 탐정이 확보하는 핵심 증거
외도 | 모텔 출입 사진, 통화 녹음, 카카오톡 복원 |
정서적 학대 | 폭언 녹취, 모욕 문자, 주변인의 진술 |
방임 | 생활비 미지급 내역, 자녀 방치, 무책임 행적 |
위법성 강화자료 | 반복적 패턴, 상대방의 자백, 제3자 증언 등 |
이 자료들은
📌 ‘정신적 고통’을 객관적 자료로 전환시킨다.
📚 실전 사례 ① – 외도 증거로 위자료 인정
A씨는 남편의 외도 정황을 의심.
탐정이
- 모텔 출입 CCTV 확보
- 제3자 여성과 메시지 복원
- 연속적인 만남 기록 수집
📌 결과:
법원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 →
A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
📚 실전 사례 ② – 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피해
B씨는 아내의 지속적 무시, 폭언, 외박에 시달림.
탐정이
- 폭언 통화 녹음
- 지인에게 보낸 문자 복원
- 정신과 상담 진단서 확보
📌 결과:
“피해의 객관성 + 인과관계 입증” →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
🔎 위자료가 부정되는 경우
- 증거 부족
- 외도 정황 있지만 인과관계 불명확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기록 없음
- 협의이혼서에 위자료 포기 조항 있음
그래서 법정은 말보다 ‘기록’을 신뢰한다.
탐정은 법적 효력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다.
🛡️ 위자료 청구, 이렇게 준비하자!
1 | 상대방의 불법행위 정황 수집 |
2 | 정신적 피해 입증자료 준비 |
3 | 행위와 고통의 연결 고리 확보 |
4 | 탐정 통해 보고서화 – 일자별 정리, 사진·녹취 첨부 |
5 | 변호사와 협업 → 소장에 첨부 |
🔥 한 줄 요약
“법은 감정을 위로하지 않는다.
법은 증거를 요구하고, 탐정은 그 증거를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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