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때 '무조건' 일시정지 국회의원 윤관석은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에 우회전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의무가 없어서, 운전자들이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01 윤관석,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