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관사 정보 공개,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대구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 공개로 개인의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 영위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취향이나 선호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공익이 홍준표 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사 운영을 강행하면서 제기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 홍 시장은 취임 직후 관사 거주를 결정하며, 기존 시장이 사용하던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 관사를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관사 운영에 9억 원이 넘는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