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원 서울시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