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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원
서울시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기준)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간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부모와 육아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된다. 친인척 등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1명당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매월 1~15일, 문 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는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umppa.seoul.go.kr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완료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된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육 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가족의 건강한 돌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조부모와 친인척의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조부모와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되고, 돌봄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친인척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조부모와 친인척의 건강 상태와 돌봄 능력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마련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이번
사업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돌봄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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