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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햇빛이 더 잘 들까… 아파트 채광의 비밀

사선탐정 2023. 8. 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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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연도별 아파트 일조시간

사이루~사선하이킥(클릭)입니다.

아파트 일조 시간, 왜 예전보다 짧아졌을까?

아파트를 구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채광’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은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이온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보다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의 일조 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의 일조 시간 변화와 그 원인, 그리고 일조권 보호에 대한 논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일조 시간, 왜 예전보다 짧아졌을까?

아파트의 일조 시간 변화는 아파트 단지의 배치 계획이 변화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1970년대 초기 아파트는 방과 거실이 옆으로 나란히 있는 판상형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으면 같은 규모로 아파트를 지을 때 다른 모양보다 남향인 집을 더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거실과 주방이 서로 마주 보는 모양이라 양쪽 창문을 열면 자연 환기가 돼 통풍에도 효율적이죠.

하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커지고, 탑상형(타워형)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일조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타워형 아파트는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늘리기에 최적화된 구조입니다. 건물 외관이 판상형보다 세련된 점도 수요자 인기를 끄는 요소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 남향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아파트를 지어야 해 판상형보다는 일조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상형의 인기가 식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판상형과 타워형을 절충한 ‘L’ 모양 주동도 나타났습니다. 남향, 조망,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건축물 간의 간격, 지하주차장 등 복잡하게 얽힌 변수를 풀어내는 해법이라 할 수 있죠.

일조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일조권은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한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일조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조항은 땅의 용도가 준공업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 들어설 때 새로 짓는 건물의 높이나 채광창, 건물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거지역’인 경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비주거지역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훼손으로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최근 한 시행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상업지역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매입해 오피스텔을 지으려 했지만 바로 옆 주상복합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사업이 멈췄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 옆에 있던 공장 부지가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건축계획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이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들어선 ‘나홀로아파트’도 일조권 보호의 대상일까요? 이미 건물을 짓고 입주할 때부터 주변에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걸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사실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겠죠. 최근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준공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일조 시간은 아파트 배치
계획의 변화와 함께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조권 보호는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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