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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26년 전 상해치사 사건은 '강압 수사'가 아니다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보는 지난 1997년 발생한 ‘이종권 씨 상해치사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자, “현장에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 “강압적 수사로 더해지는 고통을 볼 수 없어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찬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1·2·3심에서 일관되게 정의찬 씨가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정 씨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조서를 읽어보고 추가하고 싶은 말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 무인(拇印) 및 간인(間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즉,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정의찬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정의찬 씨의 주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정의찬 씨는 당시 남총련 의장이자 민족해방군 총대장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공범들에게 폭행을 지시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7시간 동안의 구타 끝에 사망했다.
정의찬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정의찬 씨는 민주당의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인사 중 한 명이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민주당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정의찬 씨의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의찬 씨의 주장은 26년 전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놓았다.
이 사건은 민주화 운동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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