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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늘어나는 살인 예고와 같은 공중협박 행위에 대응하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중협박 범죄의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과 같은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살인 예고 글과 같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도입될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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