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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분리징수를 위한 준비 3개월 기간 중)
① 자동 이체해 온 경우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별도 납부’ 신청하면, 납기일에 전기요금만 자동출금.
② 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
12일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 입금. TV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③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해 온 경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납부 신청.
④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 7월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에서도 별도 납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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