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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루~사선하이킥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나라별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의 검찰과 수사 관계와 우리나라의 차이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와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미국:
- 연방검찰은 간첩, 테러,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범죄지가 2개 주 이상에 있는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 중대범죄에 한해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며, 경찰과 검찰은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2. 독일:
- 독일 검찰은 직접수사권과 경찰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일반적인 범죄를 수사하고, 대형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3. 영국:
- 영국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공소유지 권한만 있고, 경찰의 기소권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 경찰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에 착수하며,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일본:
- 일본 검찰은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를 특별수사부와 특별형사부에서 직접 수사합니다.
-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며,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범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위의 국가들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해당 사건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미 일부 세계적 추세와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시에는 이러한 국제적 경향과 비교하여 시민들의 피해 없이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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