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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대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소송의 목적은 북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국유재산 손해로 인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유 재산인 두 건물의 피해액을 합산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를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강조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 설치되었으며, 건설에는 대한민국 정부 세금이 투입되었다. 북한은 2020년 6월에 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절차는 법무부가 담당한다. 소송 진행 시 북한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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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서는 없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제기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간의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북한의 법적 지위는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송 절차는 법무부가 담당하게 된다.
요약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을 막기 위함이며, 북한의 법적 지위는 비법인 사단으로 규정되었다. 북한의 응답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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