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대상 남성 차별,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종지부를 찍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배상액 산정 시 남성의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되어 여성에 비해 배상액이 적게 책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차별적인 방식이 병역 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일으키며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수정하여 병역 의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포함시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경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한동훈 장관은 또한 군과 경찰 순직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발전되었다. 이 소송을 통해 병역의무 대상 남성들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한동훈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진행 중인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유족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현행법령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족들이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추진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배상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법리적인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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