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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2004년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판사가 전세금 1억 원 사기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단독판사입니다.
법원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기준
단독판사는 말 그대로 판사 1명입니다.
사건번호
0000(몇 년도) 고단 000(몇 번째 사건)
합의부는 3명 이상 판사로 구성됩니다.
3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재판장 양쪽으로 배석판사 2명
이 앉아 있습니다.
사건번호
0000(몇 년도) 고합 000(몇 번째 사건)
사형 무기 및 단기 1년 이상의 법정형에 대한 범죄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은 합의부 관할입니다.
그 이하 법정형 재판은 단독판사가 합니다.
민사기준 2억 이하 단독재판(난 요렇게 배움)
그런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검찰이 항소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판사돈 사기 치다가는 둇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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