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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판사 돈을 사기 치면 어떻게 될까?

사선탐정 2023. 4.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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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출처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https://naver.me/5nPJW1Ky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감히 판사 돈을….’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

www.donga.com


2004년 사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판사가 전세금 1억 원 사기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단독판사입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법원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기준  
단독판사는  말 그대로 판사 1명입니다.
사건번호
0000(몇 년도) 고단 000(몇 번째 사건)

합의부는 3명 이상 판사로 구성됩니다.
3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재판장 양쪽으로 배석판사 2명
이 앉아 있습니다.
사건번호
0000(몇 년도) 고합 000(몇 번째 사건)

사형 무기 및 단기 1년 이상의 법정형에 대한 범죄 재판과 선거법 위반 재판은 합의부 관할입니다.
그 이하 법정형 재판은 단독판사가 합니다.

민사기준  2억 이하 단독재판(난 요렇게 배움)

2023년3월부터 5억이하 단독으로 바뀜




그런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았는지 검찰이 항소 합니다.

결론
대한민국에서 판사돈 사기 치다가는 둇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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