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전용번호판, '고가차량'만 적용? 정책 취지 퇴색 내년 1월부터 법인에서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공공과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게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법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