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으로 미성년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고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가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가해자가 보호처분으로 인해 성범죄 경력이 기록되지 않아 교사로 취업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2010년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16명이 성폭행한 가해자들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판결문과 당시 기사를 인용하여 그들이 교사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해자들은 당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범죄경력으..